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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

시군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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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, 읍ㆍ면ㆍ동사무소※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ㆍ접수할 경우,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이송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시군별

문의처

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상이 (공고문 9p 참조)

사업 개요

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. 이 기금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육성 및 경쟁력 확보, 자립 영농 기반 확충을 목표로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합니다. 총 2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, 상반기 융자금 잔액 발생 시 하반기에도 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.

1. 지원 대상

  • 개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림어업인
  • 단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법인

[지원 제외 대상]

  •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(단, 신청 전 전액 상환 시 신청 가능)
  • 공무원, 공공기관 및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임직원
  •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
  •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신청 시 관련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이 없는 경우
  • 농업법인의 경우, 신청 시 재무제표 증빙이 불가한 경우

2. 지원 사업 분야

  • 농어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, 가공, 제조, 유통, 수출 관련 사업
  •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(농어촌 관광휴양단지, 관광농원, 주말농원, 농어촌민박 사업 포함)
  • 농어업 관련 시설 및 운영 자금 융자 사업

[지원 제외 사업 및 유의사항]

  • 정부 또는 도 보조지원 총사업비 3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, 자부담금의 80%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한우 수급 조절 정책에 따라 한우 입식 지원은 불가합니다.
  • 자산 증식 목적의 토지/건물 매입, 직판장 설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, 단순 공과금 납부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  • 시설자금 융자 시, 총사업비 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단체 명의 신청 후 개인별 분산 추진, 또는 개인별 신청 후 공동사업 추진은 불가합니다. (개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한 개 사업은 배제)

3. 융자 조건 및 규모

  • 개인: 최저 1천만 원 ~ 최대 3억 원
  • 단체: 최저 5천만 원 ~ 최대 10억 원
  • 총 사업비의 최대 90%까지 지원되며, 최소 10%의 자부담이 필수입니다. (융자금액의 10%가 아님에 유의)
  • 융자 금리: 연리 1.0%
  • 상환 조건:
    • 시설자금: 3년 거치, 5년 균등분할 상환
    • 운영자금: 2년 거치, 3년 균등분할 상환
  • 청년농업인 특례: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의 경우, 거치 기간 내 납부 이자의 50%를 이차보전 지원합니다.

4. 신청 절차 및 기간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8일(목) ~ 3월 31일(화)
  • 신청 장소: 지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농정부서, 읍·면·동사무소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지원 신청서 및 세부 사업 내역 (견적서 등 산출 근거 증빙 자료 필히 첨부)
    • 개인: 경영체등록증
    • 단체: 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
  • 융자 취급 기관: 농협(시·군 지부), 수협(강원지역금융본부 및 도내 11개 지점·회원조합)

[지원 절차]

  1. 사업 신청 (1~3월): 신청자가 시·군에 접수
  2. 시·군 심사 및 추천 (4월): 시·군 농정심의회 심의 후 도에 추천 (평가점수 75점 미만은 미추천)
  3. 도 심사 및 확정 (5월): 분과별 소위원회 및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및 통보
  4. 융자 실행 (6~12월): 예비 선정자가 농협 또는 수협에서 대출 실행 (개인 신용도 및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.)

5.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

  • 사업 완료 및 정산: 사업 완료 후 2027년 1월 11일(월)까지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사업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·군 승인을 거쳐 2027년 5월 31일(월)까지 정산 가능합니다.
  • 중요: 2026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을 미대출하거나 사업 미완료 시, 사업 포기로 간주되어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목적 외 사용 금지: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, 수입 원료 사용 (도내산 우선 사용 원칙), 미승인 사업 계획 변경 등이 확인될 경우, 전액 회수 및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사후 관리: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시장·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연 2회 이상 사업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합니다.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농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

6. 문의

  •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: 033-249-2612
  • 각 시·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농정부서에도 문의 가능합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(공고)_6DF.tmp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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